• 제 1장 총칙
  • 제 2장 사업
  • 제 3장 회원
  • 제 4장 임원
  • 제 5장 기구
  • 제 6장 재정
  • 학회사무실
  • 기타 부칙

제 1장 총칙

  • 제 1조 (명칭)
  • 본 회는 “대한불안의학회(이하 본 회) Korean Academy of Anxiety Disorders(KAAD)"라 칭한다.

  • 제 2조 (목적)
  • 본 회는 각종 불안장애는 물론 불안과 관련되는 학문적, 임상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장 사업

  • 제 3조 (사업)
  •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   • 가) 각종 불안 및 불안장애의 연구 및 발표
    • 나) 각종 불안 및 불안장애 관련 비영리 목적의 새로운 학문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대회개최에 관한 사항
    • 다) 각종 불안 및 불안장애에 관한 일반대중 홍보
    • 라) 각종 불안 및 불안장애와 관계된 국내외 유관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유대강화
    • 마) 불안관련 비영리 목적의 학술지 발간
    • 바)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 3장 회원

  • 제 4조 (회원의 자격)
  • 본회의 회원은 신경정신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및 전공의와 신경정신의학과 관련된 인접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,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자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.

  • 제 5조 (회원의 종류)
  • 본회의 회원은 평생회원,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    • 가) 평생회원, 정회원 : 신경정신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
    • 나) 준회원 : 정신과 전공의
    • 다) 특별회원 : 신경정신의학과 관련된 인접분야의 전문가

  • 제 6조 (회원의 의무)
    • 가)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,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나)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다)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  • 제 7조 (회원의 관리)
    • 가) 평생회원,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
    • 나)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제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진다.
    • 다)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라) 평생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되며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된다.
    • 마)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.

  • 제 8조 (징계)
    • 가)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징계 또는 제명한다.
    • 나)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확인을 거쳐 제명한다.

제 4장 임원

  • 제 9조 (임원)
    • 가) 회장 1명
    • 나) 이사장 1명
    • 다) 부이사장 2명
    • 라) 상임이사 10명 내외
    • 마) 비상임이사 (평이사) 30명 내외
    • 바) 감사 2명 이상

  • 제 10조 (임원의 선출)
  •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가) 본회의 회장, 이사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나)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위촉한다.
    • 다)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한다.
    • 라) 평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한다.
    • 마)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  • 제 11조 (임원의 임기)
    • 가) 임원의 임시는 당해연도 정기총회 종료 시부터 시작된다.
    • 나)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  • 다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  • 라)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단, 이사장 유고시는 부이사장(연장 부이사장)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  • 제 12조 (임원의 임무)
    • 가)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나) 회장은 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.
    • 다)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.
    • 라)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한다.
    • 마) 상임이사는 각 회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해당분야의 회무를 집행하고, 이사회에 해당 회무를 보고하여야 한다. 본회에는 다음의 상임이사를 둔다.
      • 1. 총무 : 일반서무, 기록사무, 관리업무, 회원관리 업무 및 기타 구성된 사업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학술 : 연구 및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
      • 3. 기획 : 특별 사업의 기획
      • 4. 재무 : 재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교육 : 연수교육,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교육에 관련된 사항
      • 6. 간행 :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한 사항
      • 7. 국제 : 국제적 학문교류에 관한 사항
      • 8. 홍보 : 홍보에 관한 사항
      • 9. 연구개발 : 각종 연구에 관한 사항
      • 10. 무임소 : 이사장이 위임하는 기타 업무
      • 11.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이사
    • 바)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하며,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  • 제13조 (차기이사장)
  • 차기이사장은 취임전 1년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. 차기이사장은 이사회 및 상임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
  • 제 14조 (고문)
  •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다.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
  • 제 15조 (자문위원)
  •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 5장 기구

  • 제 16조 (기구의 구성)
  •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
    • 가) 총회
    • 나) 이사회
    • 다) 상임이사회
    • 라) 특별위원회

  • 제 17조 (총회)
  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  • 가) 정기총회는 년 1회 추계학술대회시 개최되며,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    • 나)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
  • 제 18조 (총회의 기능)
  •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가)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중요 사항을 보고 받는다.

  • 제 19 조 (이사회)
    • 가) 이사회는 이사장, 회장, 부이사장, 이사로서 구성한다.
    • 나) 정기이사회는 년 1회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/3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  • 다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이사장이 결정한다.

  • 제 20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    • 가)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    • 나) 회칙, 재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다) 이사장과 총회로부터 요구 혹은 위임 받은 사항
    • 라)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된 사항

  • 제 21조 (상임이사회)
    • 가) 상임이사회는 이사장, 회장, 전임이사장, 전임회장, 부이사장,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    • 나)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  • 다) 상임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이사장이 결정한다.
    • 라) 사안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석한다.

  • 제 22조 (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)
    • 가) 회원자격 심의, 회원의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나) 사업계획,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다)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
    • 라) 이사장과 이사회로부터 요구 혹은 위임받는 사항
    • 마)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된 사항

  • 제 23조 (위원회)
    • 가) 각 상임이사는 해당 회무위원회를 둔다.
    • 나)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5인 내외로 한다. 단, 간행위원회는 예외로 한다.
    • 다) 위원은 상임이사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.

  • 제 24조 (특별위원회 및 연구위원회)
    • 가)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 위원회 및 연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   • 나) 특별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  • 다) 특별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정기 및 상임이사회에 참석한다.
    • 라)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.

  • 제 25조 (학술대회)
    • 가) 학술대회는 년1회 이상 시행 한다.
    • 나) 학술대회의 장은 회장이 된다.

제 6장 재정

  • 제 26조 (재정)
    • 가)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, 평생회비, 연회비, 학술대회 대회비, 찬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  • 나) 입회비, 평생회비, 연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    • 다) 학술대회 대회비, 연수회비, 찬조금, 기타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
  • 제 27조 (회계년도)
  •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  • 제 28조(학술상제정)
  •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상 등 각종 상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학회사무실

  • 제 29조 (학회사무실)
    • 가) 본 회의 사무실은 이사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한다.
    • 나) 총무이사는 학회사무실운영 및 사무원 채용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리한다.

기타 부칙

  • 제1조 (일반관례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  • 제2조 개정 회칙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3조 개정 회칙은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4조 개정 회칙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5조 개정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